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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놀이/울릉 귀띔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 2022년 금어기

by 배스노리 2023. 3. 10.

울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다가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낚시를 다니다 보니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주 어종이 아닌 경우엔 대충 보는 경향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몇 번을 봐도 맨날 헷갈림. ㅋ 

 

울릉도에는 뿔소라 채취 금지기간이 있어서 꼭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금지체장 금지기간
출처 : 울릉군청 홈페이지

화질이 매우 안 좋아서... 금지체장은 보이는데 깨알 같은 작은 글씨들을 확인하려 키우면 다 깨지고.. 보기 힘들구만. 

 

그래서 해보는 보이는 것만 옮겨 쓰기.

어패류 이름별 가나다 순서.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다만,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수산재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6943호, 2016.2.3}에 따라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어류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종명 : 금지체장 / 금지기간

 

갈치 : 18cm / 7.1 ~ 7.31

감성돔 : 25cm / 5.31 ~ 5.15

개서대 : 26cm / 7.1 ~ 8.31

갯장어 : 40cm / 없음

고등어 : 21cm / 4.15 ~ 5.15

기름가자미 : 17cm / 없음

 

넙치(광어) : 35cm / 없음

농어 : 30cm / 없음

 

대구 : 35cm / 1.16 ~ 2.15

도루묵 : 11cm / 없음

돌돔 : 24cm / 없음

 

말쥐치 : 18cm / 5.1 ~ 7.31

명태 : 연중포획금지

문치가자미 : 17cm / 12.1 ~ 1.31

미거지 : 40cm / 없음

민어 : 33cm / 없음

 

방어 : 30cm / 없음

볼락 : 15cm / 없음

붕장어 : 35cm / 없음

 

삼치 : 없음 / 5.1 ~ 5.31

 

연어 : 없음 / 10.1 ~ 11.30

옥돔 : 없음 / 7.21 ~ 8.20

용가자미 : 17cm / 없음

 

조피볼락(우럭) : 23cm / 없음

전어 : 없음 / 5.1 ~ 7.15 /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

쥐노래미 : 20cm / 11.1 ~ 12.31

 

참가자미 : 17cm / 없음

참돔 : 24cm / 없음

참조기 : 15cm / 7.1 ~ 7.31

참홍어 : 42cm / 6.1 ~ 7.15

청어 : 20cm / 없음

 

황돔 : 15cm / 없음

황복 : 20cm / 없음


갑각류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꽃게 : 6.4cm / 6.21 ~8.20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암컷 연중포획금지

닭새우 : 5cm / 7.1 ~ 8.31

대게 : 9cm / 6.1 ~ 11.30 대게의 암컷 연중 포획금지

대하 : 없음 / 5.1 ~ 6.30

민꽃게 : 없음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민꽃게의 암컷 연중 포획금지

붉은대게 : 없음 / 7.10 ~ 8.25 / 붉은대게의 암컷 연중 포획 금지

털게 : 7cm(강원도 한정) / 4.1 ~ 5.31(강원도 한정)

펄닭새우 : 10cm / 6.1 ~ 8.31


패류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가리비 : 없음 / 3.1 ~ 6.30

기수재첩 : 각장 1.5cm / 없음

마대오분자기 : 각장 4cm(제주도 한정) / 없음

오분자기 : 각장 4cm(제주도 한정) / 7.1 ~ 8.31(제주도 한정)

백합 : 각장 5cm / 7.1 ~ 8.20

새조개 : 없음 / 6.16 ~ 9.30 /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 영광제외), 제주는 6.1 ~ 9.30

소라 : 각고 5cm (제주도, 울릉도, 독도 7cm) / 울릉도, 독도 6.1 ~ 9.30, 다른 곳 못 알아보겠음

전복류 : 각장 7cm(제주도 10cm) / 9.1 ~ 10.31

키조개 : 못 알아보겠음 / 7.1 ~ 8.31

코끼리조개 : 없음 / 4.1 ~ 7.31


두족류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낙지 : 없음 / 6.1 ~ 6.30 (시, 도지사가 4.1 ~ 9.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함)

대문어 : 체중 600g / 없음

살오징어 : 15cm / 4.1 ~ 5.31

주꾸미 : 없음 / 5.11 ~ 8.31

참문어 : 없음 / 5.16 ~ 6.30 (시, 도지사가 5.1 ~ 9.14 기간 중 4?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함)

해삼 : 없음 / 7.1 ~ 7.31


해조류

종명 : 금지기간

 

감태, 검둥감태 : 5.1 ~ 7.31 (제주도는 1.1 ~ 12.31)

개다시마 :  11.1 ~ 1.31

곰피 :  5.1 ~ 7.31

넓미역 : 9.1 ~ 11.30 제주도로 한정

대황 : 5.1 ~ 7.31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 10.1 ~ 4.30

뜸부기 : 8.1 ~ 9.30

우뭇가사리 : 11.1 ~ 4.30

톳 : 10.1 ~ 1.31


 

조업금지구역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금어기
수산동식물 금지체장 금어기

잘 안 보이지만 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짤라보기. 해상도 더 높은 이미지를 찾아보려 했으나 실패. ㅋ 어렴풋이 보이는 비고 부분에.. 24년 1.1일부터 개정되는 금지체장들이 있는 걸 보니.. 이 금지체장, 금지기간도 24년에 갱신되나 보다. 그때 다시 수정 사항을 확인해봐야 할 듯. 

 

씁쓸한 게.. 우리나라에 트롤어업 조업금지 구역이 있으나.. 중국 불법 어선들이 싹쓸이해 가는 양이 어마어마해 울릉도, 독도 등 동해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고 해도..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왔었 듯.. 이미 감소된 어획량의 타격은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그렇기에.

더.

 

우린, 지킬 것은 더 지켜가며.

안낚~

즐낚~

합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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